'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입력 2024-01-18 18:39   수정 2024-01-19 01:14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장학관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면접일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퇴직 교사를 채용하는 게 교육감 의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금고형 이상)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해 왔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실질적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 측은 선고 후 “법리 해석에 이견이 있다”며 “즉시 상고해서 이를 바로잡고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그는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으면 판결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올해 8월 31일 전 대법 판결이 확정되면 10월에, 9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 이후 직 상실 통지를 받는다면 보궐선거 없이 2026년 6월 3일 지방 선거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대법 선고에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민경진/이혜인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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